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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1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강화 개정안의 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1. 벌점의 합산방식은 현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큰회사가 벌점이 높을 것이 당연합니다
높은 기술력과 쌓아온 노하우로 프로젝트의 참여가 많았으며 부실방지를 위한 노력도 그만큼 많이 한것입니다. 그러나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면 큰회사의 참여가 그만큼 적어 질것이며 부실방지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작은 회사가 프로젝트 참여가 많아질것으로 부실가능성은 그만큼 커질것입니다. 결국 역차별이 발생할 것입니다.

2.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경감기준이 있는데 건설사업관리업자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