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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0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등 기존 방식으로 처리함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