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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05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1)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 제기 소지가 있습니다.
2)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 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에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