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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9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용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철회요청합니다
90%가 공동 중개로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정에 맞지않는 입법입니다.
물건 의뢰를받은 부동산에서 공동중개하자고 의뢰한 부동산에서의 광고는 할수 있어야합니다.
믿지도 못할 공인중개사라는 국가 자격증은 왜 만들었나요?
경기도에서 자동차 허위매물 밝혀내듯이 부동산도 밝혀 내시면 될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