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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95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경감기준에서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경감규정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