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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5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강화 건진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내용

1)합산방식반대: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불리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슴
2)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필요: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까지 포함해야 함
3)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점수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