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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드립니다.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법안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본 법안의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관련업체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등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을 다시한번 반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