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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3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해당 시행령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외 대형 엔지이어링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영역 다각화를 시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도 고부가가치인 해외 건설사업관리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대형화가 시급합니다. 국내에서는 대형 업체일지라도 해외 유수의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여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위의 입법과 같이 상대적으로 국내 대형엔지니어링사에 불리한 법개정은 몸집을 불리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해외에서 고분분투하는 국내 엔지니어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