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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31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