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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28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이번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내용

우선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