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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2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고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경감기준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 불리하게 적용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무사고 경감기준을 건설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