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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12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합산방식은 프로젝트가 많은 업체가 일반적으로 점검횟수가 많아지며 벌점부과가 많이 나올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술력과경쟁력이 큰 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서, 글로벌시대에 국제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에 불리한 구조이므로 의욕저하 및 기술력 저하 현상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2.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공사는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시공 뿐만아니라 사업관리 등 여러단계의 관리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무사고 현장이 발생되어 경감이 있을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도 함께 적용받는게 타당한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