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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9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에 따른 반대의견 제출

내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의 심각한 문제는
1.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반대함
2.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 상실로 반대함
3.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이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경감규정을 적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