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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98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금회 법개정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준이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