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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96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2020-81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내용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엔지니어링의 의욕 상실로 건실한 국토발전 저해
- 시공사와 용역사의 무사고 경감기준 상이는 무슨 근거인지 불합리함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포함하여야한다
- 인센티브규정중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엔지니어링사에는 경감효과 미비
따라서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