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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9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시 주관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개정안이며, 법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