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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09.07.07

제목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초안 의견

내용

1. 회전익 항공기 한정기준 변경요구
비행교범 2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에서
회전익항공기는
* 항공기 성능(최대이륙중량 ex:5700kg) 또는 항공기 엔진갯수(2기이상)로 기준
강화요구
2. 비행시간규정 요건 삽입
형식한정이 필요없는 항공기라도 최소한의 비행시간 경험 후 비행허가

3. 자격증명 관련
기존 운송용,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는
동일 종류(비행기-타면조종형비행기, 회전익항공기-경량헬리콥터)의
경량항공기 자격취득시 필기 면제, 실기구술만 실시, 조종교육증명 인정

첨부파일1

HWP 20090707133320_개정시행규칙 의견(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