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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69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업무 수행 건수가 많은 중대형 엔니어링사가 필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합니다
또한 재입법예고의 경감사항은 건설사와의 공평성, 경감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규제영향분석도 시행치 않아 행정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사 육성에 역행하는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