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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68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하는 방식과 합산벌점 제도 모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