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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5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시행령 재입법 의견제시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업체 죽이기 ’악법’ 입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를 포함 필요. 차별입니다.)
3.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함.
4.관련업계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규제영향분석도 실시하지 않은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