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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09.06.25

제목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범위

내용

법 제10조(관련기관종사자의 인정범위)
고교학력으로 대기업건설사에서 10년이상 해당 개발업무에 종사한자는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할수가 없도록 되어있는바 경력증명으로 자격인정이 되도록 개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