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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77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건설부실을 막기에는 비합리적이고 실효가 없는 법입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별표8의 벌점 적용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적게 수행하는 회사에 유리한 제도로 오히려 경험이 없는 회사에 유리하게 하여 부실사업을 야기시킬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인센티브 경감규정과 같이 시공사 무사고 기간에 벌점경감기준을 주는것은 엔지니어링 사에도 동등하게 적용 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업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을 재고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