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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7.27
철회를 요청합니다
1)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제5조 2항 1번 손님에게 필요한 물건을 적재 적소 빠른시간안에 제공할려면 나의 물건포함해서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공동중개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내물건만으로 내손님만 맞춘다면 금상첨화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