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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50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
2.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을 제외한 것은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기준에서는 불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