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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1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2.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을 제외한 것은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기준에서는 불합리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간의 경감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