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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1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 예정인 부실벌점 제도(안)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개정 예정인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기술력이 앞서는 메이저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첫째,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메이저 엔지니어링사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둘째,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
셋째,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메이저 엔지니어링사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실벌점 관리제도의 개정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 되므로 전면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727141431_개정 예정인 부실벌점 제도(안)에 대한 의견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