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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0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장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심각한 문제는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당사의 수주활동 위축 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벌점관리의 합산벌점으로 개정되면 국내 기술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의 기술영업력을 후퇴시키고, 합산벌점에
따라 벌점은 없지만 기술력이 낮은 회사들이 기술용역을 수주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퇴행이 예상
됨에 따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