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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6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 적용방법 관련 합산벌점 방식은 적은 용역을 수행하는 중소형 용역사보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방식이며, 사고시 벌점이 대다수의 경우 시공사와 용역사 동시에 부과됨에 따라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하여야 하며,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벌점경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용역사의 경감효과가 부과벌점 대비 경감효과 미비하므로 경감점수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