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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측정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되며,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