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54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실벌점의 산정, 적용방법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을 반대합니다. 이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세계적으로 진출해야할 대형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변경 또는 반대합니다. 또한 부실벌점경감기준의 경감대상자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는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