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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2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에 시행될 시행령 개정안은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합니다. 우선 벌점 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여 부실투성이인 현장 10개를 가진 회사가 일부 미비점들을 제외하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현장 100개를 가진 회사 보다 현장관리를 훌륭히 한 것으로 평가되어 부실업체들의 입찰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와는 반대로 많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경우 합산방식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은 많아지는 반면 벌점 경감기준 대상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가 제외되어 있어 일단 벌점이 부과되면 경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찰경쟁력이 더욱 약화됩니다. 또한, 벌점부과방식은 합산방식으로 하면서 인센티브제도는 비율로 적용하여, 중견 엔지니어링업체에게는 경감효과가 미미합니다. 이렇게 상벌측면에서나 업체별 측면에서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