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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04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진흥법 시행령 개정반대.

내용

정부는 사고발생시 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때 실효성이 적다고 봅니다
무조건 강화보다는 현재규정으로도 충분히 강화되 있는만큼 실제로 현장적용과 운영과정의 실질적인 내용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점합산은 또다른 부작용을 수반하여 관련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