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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00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내용

입법예고 된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소지가 큽니다.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