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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90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변경을 반대하며 수정을 요구합니다.

내용

- 부실벌점을 누계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되면,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많은 회사는 벌점이 크게 부과되는 상황이 됨
- 부실벌점 경감사항에서 무사고 기간이 길어지면 기간에 따른 벌점을 경감시켜 주는 법적사항 중 엔지니어링사가 빠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