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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8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법령의 제개정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내용

금회 개정하려는 건진법 관련법령은 합리성이 부족해보입니다. 벌점합산제를 도입할 경우,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수주량이 많은 대형엔지니어링사는 벌점 누적으로 법령 개정 후 얼마되지 않아 입찰참여가 제한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령개정의 악영향을 피하려고 법령개정 전단계인 현재에도 부실벌점이 예상되거나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관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대한 입찰 기피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기술수준의 저급화와 하향평준화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소정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실효성있고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