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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8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 합산 방식은 많은 사업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슴.
2. 인센티브 규정에서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 경감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