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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7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합산방식은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사업장에서 10건의 지적을 받은 A업체가 5개의 사업장에서 5건의 지적을 받은 B업체보다 사업장관리를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 사업장에서 지적을 받는 B업체에 경쟁력을 심어주게 되는 원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벌점 합산시 가중치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현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