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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53

의견제출자

맹**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의견 제시합니다.

내용

가)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나)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입니다

다)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