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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9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이 불합리하고 , 인세티브 규정은 시공사에게는 무사고 기간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별도의 경감 기준이 없음. 따라서 차별적 기준은 합리적이 못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