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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9.06.06

제목

산지이용위한 개발행위일원화[안제56조제3항]찬성

내용

산지전용시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시 산지에대하여 경사도를 현산지법에의한 경사도로 통일시 완화하여적용하여 규제완화로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