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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대한 의견

내용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요성 강화를 위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면...
1.벌점의 체계화, 용어의 명확화 및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 등은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라 생각드나,
2.벌점의 산정방식을 평균방식 →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우수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것으로 책정될 우려가 있으며, 건설기술자를 더 위축되게 만들어 건설기술 진흥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3.또한, 부실벌점경감기준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만 명기되어 있는 바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벌점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벌점경감기준에 빠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