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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5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입법된다면, 대형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추후 많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중견 및 중소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도 경쟁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제외하고 적용이 된다면,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사업진행에 대한 추진력 및 의욕저하를 불러와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사업이 후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