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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 엔지니어링분야를 퇴보시킬수 있는 벌점산정방식 철회요청

내용

1.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수주량과 비례한 벌점누적이 예상되며
그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용역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기능이 발생됨(형평성 논란)
2. 소규모 용역사의 수주증가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주먹구구식 설계, 감리업무
수행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와 안전 위해요소가 증가
의 원인이 될 수 있음
3. 벌점제도를 악용한 발주처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엔지니어링사는 죽어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