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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1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 역차별적인 발상입니다.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무사고 경감기준에 시공사만 포함되어 있어 불합리하며 이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동등하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전체에 대한 경감 점수 확대가 공평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내용으로 재입법 예고된 벌점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