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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06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 변경 : 용역을 많이 수행하면 벌점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용역수주를 많이 하는 업체는 그만큼 기술력 등에서 앞서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됨.
2. 인센티브 규정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개선이 필요하므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요청,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를 확대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