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28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8 3호, 5호 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건설 기술 진흥법은 모든 건설업자에계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재정된 법령으로 이번 개정안에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별표8 3호(벌점의 산정방법), 5호(마. 부실벌점경감기준)
기존의 평균 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여 벌점의 부과를 더욱 강화하여 건설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 하는 의도는 좋으나, 해당 합산방식으로 진행시 다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와 단종의 회사외 점검횟수등이 달라 10개 사업을 잘하고 1개 사업에서 벌점 받은 회사와 1개 사업에서 그사업을 벌점받은 회사와 동일한 범점 점수를 받아 동일한 점수평가가 이뤄지는 부당함이 생길 요소가 다분하며, 이에 따라 분쟁이 잦을 수 밖에 없어 기존의 누계 평균 벌점제도 유지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