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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더 맣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일수록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무사고 경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내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