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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6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법개정에 있어서 국내에서 어렵게 일하는 기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벌점은 기술인에게는 전과자나 다름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벌점은 이중처벌입니다.
벌점에 대한 제도개선(보험등)과 함께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