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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 합산방식은 현장 품질강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현장이 많은 용역사의 경우 현장관리 및 품질과는 무관하게 현장이 많은 단순한 이유로 벌점이 누적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외곡된 평가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현장의 품질 강화 및 관리 개선의 취지와 달리 현장여건과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탁상 편의주의 행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