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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49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을 수행하는 건수가 많은 대형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즉, 대형엔지니어링 업체에 불리하며 기술발전에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